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고, 사업주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 계약 전 고용노동부 관할 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
19세 미만 |
미성년자 |
|
|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
|
18세 미만 |
연소자 |
|
|
18세 미만의 구직자 |
||
|
19세 미만인 청소년 |
||
●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