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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족급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급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6: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공장의 설립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공장의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시설 설치 및 공장 등록 등 폭넓은 개념을 포괄합니다. 특히 제조시설의 관리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장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의 변화에 따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 해당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장입지 선정부터 설립 승인, 건축, 최종 공장등록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법적 의무 사항이 엄격하므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조시설의 범위와 부대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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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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