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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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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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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해고 수습기간 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습기간 해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6: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란 건축물,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 해당 사업장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인지 확인하고, 건축법 및 산업집적법상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제조시설의 면적, 부대시설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할 지자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이때 공장건축면적 산정 기준이 법령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면적 계산과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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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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