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다방면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보호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 증빙 서류와 함께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정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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