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제공해주신 법령 원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교습 시설 중 법령에서 정한 예외 시설을 제외한 곳을 뜻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정의되나, 친족 간의 교습이나 봉사활동 차원의 무상 교습 등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령은 교육 시설을 창업하거나 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려는 시설이 학원,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규모나 교습 대상,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시설이 법령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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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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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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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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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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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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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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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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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 "교습소"란?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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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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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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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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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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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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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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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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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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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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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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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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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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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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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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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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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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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