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파견근로자는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은 차별 처우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차별이나 불법파견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파견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용어의 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상시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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