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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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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 소송 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평가 및 분할 실무 가이드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38

핵심 요약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소송 등 재산분할 시 주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로 분류됩니다.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됩니다.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주된 용도별로 구분되며, 건물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별로 분류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부동산 분할 및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관계와 정착물의 독립적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한 법령 질의는 관련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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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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