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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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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민원 및 청원의 법적 개념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0

핵심 요약

청원, 민원, 국민제안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특정 행위나 의견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피해 구제나 법령 개정 등을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민원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제안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회나 지방의회 청원 시에는 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국민제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하되 이미 시행 중인 사항,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 단순한 불만 표시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상이 이루어지며 실제 정부 정책에 도입되어 활용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수익사업 홍보 또는 단순한 진정이나 비판은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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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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