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근로 활동이 허용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 목적에 한하여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만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필수 증명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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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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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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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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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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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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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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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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