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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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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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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가맹사업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54

핵심 요약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본부로부터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표지 사용 허락, 일정한 품질기준 준수, 가맹본부의 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라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매매인, 대리상, 체인사업 등 유사한 상거래 형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 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이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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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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