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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장례 지원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이혼 및 재산분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08:28

핵심 요약

일반양자 입양은 성년이 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입양 절차는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 요건 외에도 양자의 연령, 법정대리인 유무, 부모의 생존 여부, 성년후견 여부, 배우자 유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 부모, 성년후견인, 배우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1. 양부모의 자격: 성년이 된 사람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2. 양자의 자격: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 미성년 양자: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양자: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심문 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있는 양자: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의 역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 부모,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심문을 거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일반양자 입양은 민법상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동의 절차를 수반하므로, 입양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과 필요한 동의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양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육 능력 등 다양한 사정이 심도 있게 고려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심문 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입양 관련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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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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