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년은 입양을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와 양육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 제도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양자와 친생자 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가족 구성원 변화나 상속 재산 분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양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향후 상속 순위와 유산 분할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Q.
양자가 될 자격
양자의 자격요건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877조).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및 제4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 않은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제3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단서).
부모가「민법」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2항).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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