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산정할 때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이 밀접하게 연계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나 개별 법령에 따른 연령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와 복지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팩트가 됩니다.
본 제도는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정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될 때, 자녀의 연령별 특성과 개별 법령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제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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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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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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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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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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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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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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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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