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며, 15세 미만 청소년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불법 고용 처벌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이나 가계 재산 관리 과정에서 연소자의 소득 활동 및 경제적 자립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실무적 상황에서도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미리 취직인허증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법정 증명서류를 갖추어 근로자의 권리와 업장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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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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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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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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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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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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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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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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