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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과 정착물의 법적 개념 및 자산 평가 기준

재산분할 청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되며, 토지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공중과 지하를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정착물에는 통상적인 주택·상가 등 건물(지붕, 기둥, 벽체를 갖춘 시설) 외에도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이 포함되어 법률상 독립된 거래 및 권리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등기 정착물이나 부속 토지 등 분할 대상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조회 및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 분할 대상 가액을 누락 없이 특정해야 정당한 기여도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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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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