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되며, 토지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공중과 지하를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정착물에는 통상적인 주택·상가 등 건물(지붕, 기둥, 벽체를 갖춘 시설) 외에도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이 포함되어 법률상 독립된 거래 및 권리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등기 정착물이나 부속 토지 등 분할 대상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조회 및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 분할 대상 가액을 누락 없이 특정해야 정당한 기여도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건물의 종류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용도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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