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보유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본 실무 가이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부동산 등 재산을 남겼을 때, 공동상속인 간의 순위 다툼이나 지분 산정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채무 승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건물의 종류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용도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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