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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속 및 유언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상속순위와 법정비율 계산 실무 가이드

법정상속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의거하여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일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되어 산정됩니다(예: 배우자와 자녀 2인인 경우 1.5 : 1 : 1의 비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 법정상속분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소유 등기를 마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및 공제 한도 산정 시에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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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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