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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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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속 및 유언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법적 정의와 배출 관리 실무 가이드

법정상속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심사·평가를 거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및 입자상물질을 의미하며, 세부 규제 대상 목록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측정 및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은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별도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장 내 제조·생산 공정에서 가스나 분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배출 물질이 법정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감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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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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