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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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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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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 구제

「대기환경보전법」

전세사기 구제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4: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은 가스 및 입자상물질로 정의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분류되며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기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자가 시설의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하는 사업장 종별 기준을 파악하고 적정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지역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이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 및 고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법적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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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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