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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등기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을 가르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뜻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초, 중, 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법령에 따른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습 인원, 기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 및 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육청의 관련 규정과 예외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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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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