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대한민국 법령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하거나 직접 취업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법적 가능 연령과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채용 전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사업장에 비치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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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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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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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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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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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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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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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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