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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도모하고 사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나 조세 처분,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법에서 전치주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개별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소송 제기 전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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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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