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업무 지휘 체계와 사업장 편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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