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의 공정을 기하고 임차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변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여 기존 차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상대방에게 차임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주변 시세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감정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인이란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사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인 ‘조합’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춤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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