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제한이 없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견 형태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력을 사용할 때는 단순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휘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부당한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실질적인 고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