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업무 지휘나 근로자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 구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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