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실제 업무상 지휘명령권의 주체와 근로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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