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의미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개로 독립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당 단체가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격이 있는 정식 법인인지 혹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해당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란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사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인 ‘조합’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춤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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