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의 실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와 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파견법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용할 때는 계약의 형식적 명칭보다는 업무 지휘 체계와 고용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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