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용역이나 도급 계약으로 위장된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거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과 지휘 관계를 면밀히 살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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