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예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 조직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근로 제공의 양태와 지휘·명령 관계를 면밀히 살펴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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