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카테고리 메뉴

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 구제

「근로기준법」

전세사기 구제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2:5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연령 기준과 취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 등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debate
[토론광장 핫이슈] 오늘의 시사·사회 쟁점 찬반 투표 참여하고 100P 적립
나와 이웃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론장!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헬프데스크

AI 챗봇 & 실시간 상담 가동 중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70여 개 공식 FAQ와 이용가이드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실시간 1:1 회원·상담 채팅방입니다.
비방이나 욕설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