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형태로 근무를 시작할 때는 단순한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지휘와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로서 부당한 차별이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별 근로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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