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파견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파견법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명목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력을 운영할 때에는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휘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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