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법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할 때에는 단순한 계약서의 명칭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용주가 독립적인 인사 및 경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전에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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