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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학교폭력

[협의이혼 절차] 학원 등록 기준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08:29

핵심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교육 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지칭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등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각 교육 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학원의 정의: 같은 시간에 10명(장애인 대상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박물관, 사업장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시설 등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습소의 정의: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위 학원의 예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의 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학원·교습소의 특정 시설에서 행하는 교습, 친족 간 교습, 근로청소년·장애인·도서벽지·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개인과외 교습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정확한 정의와 예외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의 규모, 교습 대상, 교습 기간 등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정의를 오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운영 허가·신고 시 관할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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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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